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9 2015고단8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17:15경 성남시 수정구 C 지층 소재 피해자 D(62세)의 주거지에서, 양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10,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6cm)을 들고 위 식칼 측면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각 1회씩 친 후, 위 칼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죽을래, 살래, 나 안 무섭냐”는 취지로 말을 하여,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압수된 식칼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1년 6월 자신의 양아버지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가지고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에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