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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6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7. 경 서울 중랑구 묵동 자 이 아파트 근처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3일만 빌려주면 하루 70 만원씩 21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C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 상대 내사)

1.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