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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6.29.선고 2015다459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5다45918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1. B

2. C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나6091 판결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잔대금이 1억 원이라고 판단하고, 그 이외에 매매잔대금으로 1억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2010. 10. 13.부터 피고 C의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이하 '거제수협'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이 2010. 10. 13.부터 부담한 거제수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가 55,821,684원인 사실, 원고, E, F이 2010. 9. 25.부터 2011. 1. 24.까지 피고 C에게 거제수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로 30,210,000원을 지급하고, E가 2011. 3. 2. 피고 C에게 13,7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측이 2011. 2. 28.부터 거제수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직접 납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거제수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 부담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11,911,684원(55,821,684원 - 13,700,000원 - 30,210,0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들은 상고이유로, 원고, E, F이 2010. 9. 25.부터 2011. 1. 24.까지 피고 C에게 지급한 30,210,000원은 원고가 입점시킨 점포의 임료 또는 관리비이고, 피고들이 원고를 대신하여 부담한 거제수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도 57,975,002원이며, E가 2011. 3. 2. 피고 C에게 송금한 13,700,000원이 모두 이자로 사용되었는데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주장한다.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E, F이 2010. 9. 25.부터 2011. 1. 24.까지 피고 C에게 지급한 30,210,000원이 모두 거제수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로 지급된 돈이라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라. 그러나 원심의 나머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0. 10. 13.부터 2011. 1. 28.까지 거제수협에 지급한 대출금 이자는 57,975,002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리고 원고가 2011. 2. 28.부터 거제수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직접 납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E가 2011. 3. 2. 피고 C에게 거제수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로 13,7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적어도 그 일부는 원고가 직접 거제수협에 대출금 이자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이 2010. 10. 13.부터 부담한 거제수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금융거래내역을 기초로 정확하게 산정하고, E가 2011. 3. 2. 피고 C에게 송금한 13,700,000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한 다음, 위 돈이 거제수협에 대한 대출 금 이자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피고들이 2010. 10. 13.부터 부담한 거제수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55,821,684원으로 인정하고, E가 2011. 3. 2. 피고 C에게 송금한 13,700,000원 전부를 피고들의 이자 대납금에서 공제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김소영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5.6.30.선고 2014나6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