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피해 회사 측의 전액관리제 시행통보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지만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주요 사항을 회사와 협의해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전액관리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사납금제에 의하면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액관리제가 적용되면 운송수입금의 25%를 제외한 나머지만 입금을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 중 대부분은 위 25%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회사에 입금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년 7월의 횡령금액은 위 25%를 제외하면 25,090원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2018. 7. 5. 해고를 당하여 입금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이 월말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입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와 제26조는 운송사업자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하고 있다.
나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