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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3 2018누728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1) 참가인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 제84조는 특별히 징계해고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징계해고를 할 수 없다. 2) 참가인이 원고를 2017. 6. 15.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면서 징계처분장을 교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건 해고가 취업규칙 제84조 몇 호를 근거로 하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

나. 징계사유 부존재 설령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해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 또는 월권하여 전단적 행위를 하지 않았고(취업규칙 제23조 제4호), 직무를 유기하거나 태만히 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취업규칙 제83조 제1호)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여 ① 원고에 대한 각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84조 각 호의 징계해고사유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닌 점, ② 회사의 허가 없는 영리활동을 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것보다 엄격하여 부당한 점, ③ 참가인이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참가인의 협력업체와 거래함으로써 협력업체가 참가인에게 납품하는 물건의 품질이 개선되고 원가가 절감되어 결과적으로 참가인에게 이익을 가져온 점, ⑤ 참가인은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임직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형평성을 상실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현저히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