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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5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6 피고 인 A은 인터넷 뉴스인 K의 발행인 겸 대표기자인 사람이다.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보도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6. 2. 3. 경 인터넷 뉴스인 L 뉴스에서 2016. 4. 13. 실시될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 하자 예비 후보자들을 상대로 위 여론조사결과와 함께 유리한 기사를 홍보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2. 4. 경 청주시 M 빌딩 3 층에 있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N 정당 청주시 O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P의 선거 사무실에서 P에게 “L 뉴스의 자매지인 K을 발행하고 있다.

L 뉴스에서 보도한 여론조사결과와 함께 홍보기사를 배포하면 인지도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비용으로 120만원만 달라” 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신문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 취재하는 자임에도 공직선거의 예비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2016 고합 63 피고 인 B은 여론업체인 Q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인터넷 신문인 L 뉴스의 발행인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ㆍ 취재 ㆍ 집필 ㆍ 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2016. 1. 경 여론조사업체 Q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2016. 4. 13.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