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246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2016. 10. 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부동산 임대업자 C, 대출브로커 D 등은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동생 E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 등이 허위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D, F, G는 원고의 직원인 H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I, J, K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원고의 직원인 H, L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8.과 2016. 3. 9. 이틀 동안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직접 발급받은 다음, 2016. 3. 9. 대출금 1억 1,500만 원인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서류들과 C이 미리 작성한 허위의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보증금 1억 7,000만 원, 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M건물 제4층 제401호)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가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는 위 주택을 임차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