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31』
1. 사기
가. 2020. 3. 28. 사기 피고인은 2020. 3. 28. 00:00경 대전 유성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1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류,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20. 4.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 22:00경 대전 유성구 E 5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류,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2020. 4.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2. 05:3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소주 1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