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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7노1119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J에 대한 특수 절도의 점 [2016 고단 4122] 의 요지는 ‘ 피고인은 상 피고인 A와 피해자 J의 비닐하우스에 가서 마늘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상 피고인 A는 2016. 7. 12. 02:20 경 전 남 해남군 K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L K5 차량을 타고 가서, 위 주거지 입구에 위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후, 위 주거지 마당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마늘 50kg (20kg 들이 망 2개 반) 을 가져 가 위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 피고인 A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J은 자매로서 친족관계에 있고,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6.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판기록 제 123 쪽), J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