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4가단87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밀양시 M 전 60㎡ 중 1) 피고 B은 118/575지분에 관하여, 2) 피고 C, I, J, K, L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N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O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의 시효취득 원고의 어머니인 P는 Q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91가단43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3.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Q)는 원고(P)에게 경남 밀양군 R 전 575㎡의 일부 277㎡ 중 126/575지분에 관하여 1955.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부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토지의 분필 및 처분 1) 위 판결선고 당시 위 R 전 575㎡ 중 331/575지분에 관하여는 S 앞으로, 118/575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 앞으로, 나머지 126/575지분에 관하여는 Q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판결확정 이후 위 R 전 575㎡ 중 위 277㎡ 부분이 R 전 274㎡로 분필되었는데, 위 R 전 274㎡는 이후 공유물분할 및 분필 등을 거쳐 그 중 R 전 167㎡는 공유지분권자인 S에게, T 전 47㎡는 공유지분권자인 피고 B에게 각 귀속되었으나, 잔여토지인 M 전 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공유지분권자인 Q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채 S, Q, 피고 B의 공유로 남아 있었다. 2) S는 이를 기화로 2014. 3. 17. U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331/575지분을 매도하고 2014. 4. 4. 위 지분에 관하여 U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14. 4. 4.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의 시가는 17,453,550원 상당이다.

다. 상속관계 1 P는 2004. 5. 9.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V이 있었는데, 원고와 V은 2009. 9. 7. P 명의의 부동산은 물론, P로 인한 보상금과 추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