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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158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19. 7.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2018. 2. 26. 피고와 그 소유의 구리시 C, D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26.부터 2019. 3.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위 임대차기간 만료 두 달 전에 임대차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다음날인 2019. 7.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