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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1 2020가단5789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E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9. 4. 29.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A가 2007. 9. 27.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피고를 정정(2020. 8. 31.자 보정서)}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