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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나278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2. 22. 별지 목록 기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전부를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임차한 이 사건 건물 1층을 냉면집으로 운영하면서, 2017. 4. 13.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지하 1층을 냉장냉동창고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7. 4. 20. 이 사건 건물을 D으로부터 매수하여 2017. 5. 26. 각 1/2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8.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8. 11. 29. 원고들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표시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8. 12. 7.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의 무단점유가 계속될 경우에는 인도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고, 2018. 12. 3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한편 원고들은 2019. 1.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 1층의 인도를 구하는 별개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1100)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11, 12, 16, 17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