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와 같은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매우 커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6줄의 “및 형의 선택” 및 같은 쪽 아래에서 5줄의"벌금형 선택 ”을 각 삭제하고, 같은 쪽 아래에서 5줄의 “전자금융거래법”을 “각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고치며, 같은 쪽 아래에서 4줄과 5줄 사이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및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