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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가합520184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9. 12.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9. 12. 29.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500만 원으로 정한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던 중 2015. 11.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21.부터 2017. 12. 20.까지(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 관리비 등을 지급하다가 2016. 10.부터 차임, 관리비 등을 연체하였으며, 2016. 11.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경 피고에게 2016. 10.부터 2017. 5.까지(8개월) 연체한 차임,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795,880원 =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특별수선충당금 818,720원 - 연체 차임 13,640,000원[= 차임 월 1,705,000원(부가세 포함) × 8개월] - 관리비 382,840원 을 반환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6. 22.경 원고에게 2016. 1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임대차보증금 7,247,160원 =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 2016. 10. 및 11.분 차임 3,410,000원(= 1,705,000원 × 2개월) - 2016. 12.분부터 2017. 5.분까지 차임 3,960,000원(= 660,000원 × 6개월) - 관리비 382,840원 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7. 7.경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