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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5노4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가. 양형에 참작할 주요 사정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액 중 3억 8,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의 구금으로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장부를 조작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그 돈을 주식에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횡령액이 18억 7,000만 원의 거액이고, 횡령한 기간도 4년 7개월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인 점,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횡령범죄 제3유형에 해당한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특별양형인자가 없다고 보아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을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회계 담당 직원이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횡령한 경우로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제3유형 중 가중영역(징역 3년 ~ 6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영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다. 양형의 부당 여부 앞서 본 양형의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