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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나658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시 사하구 C 원룸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뒷편의 D연립주택 도장공사(E 소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공사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가지번호 포함),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성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심종건’이라고 한다)에게 도급한 사실, 이 사건 건물 뒷편의 D연립주택 입주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항의가 있자 건축주인 피고가 D연립주택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해주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성심종건 인부의 임금, 차량손상비 등을 성심종건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그 대신 성심종건은 피고를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를 해주기로 한 사실, 피고는 약속한대로 2012. 7. 2.부터 2012. 11. 2.까지 성심종건의 인부 F의 임금, G의 차량손상비로 합계 37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2호증의 기재, 당심증인 H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나. 위 사실에다가 원고 역시 성심종건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요청 현장에 피고가 함께 있었으므로 피고 역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아닌 성심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