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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625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는 영업용으로 피고 C의 소유였는데, 2016. 6. 27. 건설기계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 C는 2016. 11. 2.경 이 사건 건설기계의 용도를 자가용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근거로 다른 덤프트럭인 D를 영업용으로 등록하였다

(건설기계의 영업용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수급조절 정책에 따라 영업용 신규등록은 제한되며, 기존 영업용 건설기계를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한 등록만 허용된다). 다.

자가용으로 변경된 이 사건 건설기계는 2016. 11. 4. 피고 주식회사 수성제이아이 앞으로, 다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가 다시 피고 C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1. 24.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를 낙찰받았다.

마. 인천 서구청은 원고의 영업용 소유권이전등록신청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불가하고 자가용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인천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가 영업용인 것으로 알고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영업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영업권을 낙찰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을가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설기계 자체의 가치만 감정평가되어 경매의 목적물이 되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