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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8.10 2011고단1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4. 22: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까페에서, ‘E’이라는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53세)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