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7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 경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 송로 14에 있는 부산 반송동 우체국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주면 1 계좌 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