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04:30 경 청주시 흥덕구 D 빌라 305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 들렀다가, 피해자 C(25 세) 이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는 E과 함께 침대 위에 누운 채로 E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o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 o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