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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9.12 2014고단13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성분 미상의 본드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2014.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12회 더 있으며, 2014. 4. 28.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가종료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4. 5. 26. 20:00경 충남 청양읍 교월리 청양생태공원 하천의 원두막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그때로부터 약 3시간 동안 흡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26. 23:00경 충남 C에 있는 D교회 옆 E 창고 옆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를 흡입함에 따라 나타난 환각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겨 승용차 안의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확인 등 사진,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현장조사 : 본드구입처, 성분, 흡입장소 등)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수용정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