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23. 21: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소공원에서, 울주군청이 그곳에 설치해 놓은 “열린무대 공감” 무대 위로 올라가려 하다가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C(36세), 피해자 D(19세), 피해자 E(30세)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제지당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이에 반항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뒷문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F파출소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되어 온 후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G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서를 작성하던 경사 I을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