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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4 2019가단120014

임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F 주식회사(이하 ‘AF’)는 AG과 사이에 AH 울산공장 내 차종 차체 부품 서열 및 납품대행업무 등과 관련하여 계약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2017. 1. 말경 AG과의 계약을 해지하였고, AG은 그 무렵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던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원고들과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7. 1. 19.경 AF와 사이에 위 같은 AH 울산공장 내의 AI, AJ, AK, AL, AM 차종 차체 부품 서열 및 납품대행업무 위탁받되, 2017. 2. 1.부터 위 업무를 시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업무와 관련하여 AG에서 근무했던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력직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하고, 2017. 1. 24.경 면접절차 및 2017. 1. 26.경 합격자 발표를 통하여 경력직 신입사원을 채용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절차를 통하여 2017.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AH 2공장 내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시급란에 금액이 아닌 “전과 동일”, “기존과 동일”로 기재된 시급 등을 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 을 1 내지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2007년 AG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던 중 피고가 2017. 1.경 AG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AG에서 적용하던 임금 인상율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7. 2.경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과 동일” 또는 “전과 동일”이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실제로 다른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방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2018년에는 원고들에게 A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