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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3816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301,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7.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나...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망인의 토지 소유권 취득 등 망 C(2018. 4.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년경 서울 용산구 F 대 6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망인은 2004. 9. 3.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63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 B은 서울 용산구 G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H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망인은 그 조합원이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그 배우자인 피고 D, 아들인 피고 E이 있다.

피고 B, 망인에 대한 322호 배정과 소외 회사와의 용역계약 체결 등 이 사건 조합은 2008. 10. 1. 판매시설 호수 배정결과 피고 B, 망인(이하 이들을 함께 가리킬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I 주상복합 3층 322호’(이하 ‘322호’라 한다)가 배정되었다는 배정표를 교부하였다.

망인과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8. 12. 29. 피고 등이 분양받는 조합원 분양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 관련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 제5조(업무관리) ④ “을”[소외 회사를 의미한다

]은 매매대금 납부조건 결정, 영수증 발행 및 계약서를 임의작성 할 수 없고 매매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업무는 “갑”[망인을 의미한다

이 행하거나 서면으로 지시 또는 위임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⑤ 매매신청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은 “갑”이 관리하며 “을”은 일체의 분양대금 및 분양과 관련한 대금을 수령할 수 없다.

원고와 피고 등의 매매계약 등 원고와 피고 등은 2009. 4. 9. 원고가 피고 등이 조합원으로서 분양받게 되는 322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