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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50145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부산 금정구 E, F 외 593필지에 대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09. 10. 6. 부산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았다. 2) 원고 A은 피고의 설립 당시 추진위원장이었고, 원고 B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원고 B의 소유 부동산 중 부산 금정구 H, 202호 (현재 원고 B의 주소지이다)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되었으나, 원고 B은 2015. 3. 12.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인 부산 금정구 I, 301호을 취득하였다.

이다. 나.

2014. 6. 13.자 주민총회 소집의 경과 및 이 사건 결의 1) 원고 A을 포함하여 피고의 임원 및 추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자, 피고의 부위원장인 G는 2013. 12. 12. 토지등소유자 278명을 대표하여 부산 금정구청장에게 피고의 임원 및 추진위원의 선임을 위한 주민총회 소집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부산 금정구청장은 2013. 12. 31. 그 소집을 승인하였다. 2) 주민총회가 2014. 6. 13. 소집되었고(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라 한다), 이 사건 주민총회의 회의록에는 피고의 설립 동의자 622명 중 서면결의자를 포함하여 380명이 참석한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호 안건 : 추진위원장 선출의 건 - “추진위원장 선출의 건”은 D 입후보자가 선출되다.

총원 622명 / 참석 620명 / 찬성 519명 / 반대 45명 / 기권무효 56명 2호 안건 : 부위원장 선출의 건 - “부위원장 선출의 건”은 아래와 같이 선출되다.

- 아 래 - G 후보자 : 찬성 508표, 반대 44표, 기권무효 68표 J 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