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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3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경 광주 서구 C건물 1층 비(B)-104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A(37세)에게 “AB 쏘렌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17,000,000원에 매각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 차량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같은 달

7. 위 쏘렌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등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쏘렌토 승용차를 인도받아 매각하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000원(피해자 주장 피해금액) 상당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교부받아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다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매도하고도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이 사건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한 후 그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