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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169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17. 23:3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E 식당에 불을 질려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 도로가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쌍절곤(총길이 50cm )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너 나 건들면 죽여 버린다.

나 건들지

마.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행패 소란 자가 있다.

"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위 G의 팔목을 잡아 당겨서 팔뚝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경위 G가 이를 뿌리치자 오른손으로 경위 G의 낭심을 잡아당기면서 몸을 밀치고,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12cm )을 오른손에 들고 경위 G의 머리를 치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돌)

1. 추송(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