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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5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15:00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일주일 동안 계좌를 빌려 주면 2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금융 계좌( 계좌번호 C) 의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새마을 금고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생활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