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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나400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반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101동 202호’를 ‘1동 제101호, 제202호’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500 대들보 아이유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이나 원고의 비용으로 발행한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보험료 61,957,720원 중 60,000,000원을 지급하거나 원고의 비용으로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피고가 지출한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8,165,0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0. 18.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000,000,000원에서 1,709,750,000원으로, 준공기한을 2012. 5. 10.에서 2012. 11. 5.까지로 각 변경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변경,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도급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