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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4 2019고단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경기 이천시 이천버스터미털 부근에 정차한 B의 C 에쿠스 차량 내에서, B로부터 대금 40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7. 24. 24:00경 경기 이천시 이천버스터미털 부근에 정차한 B의 C 에쿠스 차량 내에서, B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