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9. 17: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F 원룸 205호실에서 G로부터 종이에 쌓여진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9. 22.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 우체국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G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23. 09:00경 서울 H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G가 고속버스로 배송한 1회용 주사기에 절반 가량 담긴 필로폰을 E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4.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만 원을 먼저 입금시킨 후 G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절반가량이 담긴 필로폰을 수령한 후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서울 H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E으로 하여금 다음날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19. 20: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F 원룸 205호실에서 G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1. 25. 01: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I, 나동 205호에서 G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6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4. 8. 17:37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내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