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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50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 16. 22:5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44세)이 친구들에 대한 험담을 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1. 16. 23:02경 위 제1의 가항의 기재 주점 지하 1층 계단에서 피해자 A(44세)을 뒤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위 계단의 폭이 약 120cm 정도로 매우 좁고 가파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계단을 내려갈 때 앞에 있는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앞 간격을 유지하고 아래를 잘 살펴 발을 내딛는 등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계단을 내려가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앞에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다가 발을 헛디딘 과실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세)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료영수증, 진단서, 소견서, 피의자 A 진단서 및 진료영수증

1. 내새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