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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1.08 2012고합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의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14: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0세)의 집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집 거실로 침입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혀로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다음 일어서려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찧고, 강제로 입을 맞추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면서 피고인을 할퀴고, 입을 맞추는 피고인의 혀를 깨무는 등으로 거세게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사실조회 의뢰 및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15년 [특별양형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6년 ~ 9년 성범죄군 중 1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