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51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2:30 경 서울 강북구 D,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차고 문 잠금장치의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