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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8 2019고단105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16. 13:00경 구미시 F에 있는 G조합에서 피고인의 위 D조합 계좌로 입금된 56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6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입금 영수증, H 대화내용 출력자료, 금융예방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17. 대구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