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사료제조용의 원재료로 사용할 사료를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662 | 조특 | 1999-11-20
문서번호
부가46015-4662 (1999.11.20)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자가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에 사료제조용의 원재료로 사용할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에 사료제조용의 원재료로 사용할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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