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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사료제조용의 원재료로 사용할 사료를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662 | 조특 | 1999-11-20

문서번호

부가46015-4662 (1999.11.20)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자가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에 사료제조용의 원재료로 사용할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에 사료제조용의 원재료로 사용할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