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2쪽 제7~9행의 “2016. 5. 10. 12:00경 병원에 내원하였고” 부분을 “2016. 5. 10. 00:00경부터 택시를 운행하다가 조향장치가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을 받았고, 같은 날 09:00경 정차 상태에서 동료 택시기사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원고의 말이 어눌한 것을 느낀 동료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충남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으며”로 고쳐 쓴다.
제2쪽 제11행의 “이 사건 상병으로”를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로 바꾸어 쓴다.
제2쪽 밑에서부터 제5행 아래에 “마.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를 추가하고, 그 별지로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제3쪽 제10~11행의 “갑 제3 내지 9호증”을 “갑 제3 내지 9, 12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쪽 제11행 및 제12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3쪽 마지막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의 “원고는 수행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원고는 위 병가를 마치고 출근하여 2016. 5. 10. 00:00경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 내원하기 전까지 약 9시간 정도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다만, 영업일보 갑 제9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