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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7192 판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444 (2013.05.24)

전심사건번호

2012서3824(2012. 10. 18)

제목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요지

원고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건

2013누171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서울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43444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9.

판결선고

2013. 12. 13.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