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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04 2018구합746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61. 2. 21. 개국하여 방송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2. 4. 9.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2. 4. 9.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3. 4. 8.까지로 하는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4. 9. 위 계약의 계약기간을 2014. 4. 8.까지로 정한 것 이외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위 계약을 연장하였다.

원고는 2014. 4. 9.부터는 참가인과 프로그램별로 회당 출연료를 책정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출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년과 2017년 각각 계약기간을 2016. 12. 31.까지 또는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2. 31.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18. 2.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2018부해290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2. ‘원고가 참가인이 수행하는 앵커 업무를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지시관여하여 지휘감독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다른 경쟁사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보여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종속성이 인정된다. 원고가 지급한 보수는 참가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대체로 변동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이 근로자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해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