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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0 2017고단23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상해 및 소방 기본법위반 『2017 고단 2418』 피고인들은 2017. 7. 22. 22:38 경 성남시 수정구 C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그 곳 노상에서 함께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이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인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으로 인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신을 잃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즉시 119에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성남 소방서 D 소속 소방사 E과 소방 교 F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A을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구급차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위 E에게 “ 그냥 집에 가겠다 ”라고 말을 하였으나 위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왜 꼴값이야, 뭐하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E(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 수지, 우측 악관절 동통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위 F은 위 구급차를 갓길에 주차한 후 성남 소방서에 지원 요청을 하였고, 위 소방서 소속 소방사 G과 소방장 H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우측 손을 강하게 잡아 낚아 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출동한 소방 대원들의 정당한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2017 고단 2395』 피고 인은 일행인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길을 걸어가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119 신고를 하였다가 출동한 119 구급 대원을 폭행하여 I 파출소로 위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