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D, E, F, G 명의로 공유지분등기(공유 지분 각 1/4)가 마쳐져 있었는데, G 지분은 1984. 6. 14.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F 및 D 지분은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6. 6.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E 지분은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6. 3. 31.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래 D, E, F 명의로 공유지분등기(공유 지분 각 1/3)가 마쳐져 있었는데, F 및 D 지분은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6. 6.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E 지분은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6. 3. 31.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및 피고들의 공유이고 이 사건 건물은 원고 및 피고 C의 공유인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공유관계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므로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 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