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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2.16 2016노7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간, 특수 강간 상해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 강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이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자세한 설시를 곁들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를 토대로 한 증거판단의 결과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갖추어 져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그에 따른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당 심 증인 W, U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음주 습관,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옮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