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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5가합540012

양도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 B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체결 원고 외 5인은 2008. 10. 24. 피고 B 외 2인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경영권과 발행주식 총수의 70%인 77,000주(액면가 1만 원)를 17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양수도대금 17억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추가합의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08. 10. 2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추가합의 제3조 합의내용 2)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6조 제3항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보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2008년도 매출액은 현대기아자동차의 장기간 파업여파와 결산기가 도래됨을 감안하여 회사추정 약 150억 원에서 오차범위 -5%로 한다. 나. 2009년도 매출액은 200억 원에서 오차범위 -10%를 보장한다. (중략) 7) 피고 B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경영권 인계 전에 발생하였으나, 실사일 기준으로 발견하지 못한 추가 발견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전액 변상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8) 합의서 제2조 매출액 및 매출원가 보장, 동 합의서 제3조 제7항에 대한 담보 제공물건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게 양도한 주식 외 피고 B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잔여지분 30%(33,000주 의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한다.

원고는 동 양도담보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15억 원을 확정하여 전 제6항의 정리시한인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며, 상호협의에 의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행담보로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거 참여한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