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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5580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7. 5. 31.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8. 2.경 C 주식회사를, 2014. 10.경 D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하였다.

순번 일시 투자금액(원) 1 2015. 11. 2. 50,000,000 2 2016. 3. 17. 100,000,000 3 2016. 4. 20. 30,000,000 4 2016. 5. 2. 100,000,000 5 2016. 6. 23. 20,000,000 6 2016. 6. 27. 100,000,000 7 2016. 7. 28. 100,000,000 합 계 500,000,000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월 2%의 비율에 의한 약정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고, 1년 후 투자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2015. 11. 2. ~ 2016. 7. 2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총 5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가 진행하던 해외 사업은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었고, 그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로는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하거나 투자자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버리는 상황이어서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해외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사업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피고가 운영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원고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