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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8 2013가합3353

기계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582,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4. 7.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이의 연구개발계약 원고는 2010년경부터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이에 ‘농가기술 보급을 위한 녹색 Whole grain의 산업화’라는 과제명으로, 원고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현금 및 현물을 지원하고,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원고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를 토대로 기술개발을 하는 내용의 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하며, 개별 기계에 대해서는 별지 목록 순번 기재에 따른다)의 제작 및 납품 ① 원고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 연구개발계약에 따라 2010. 4. 16. 주식회사 지서산업(이하 ‘지서산업’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금은 65,500,000원, 납품기일은 2010. 5. 15.로 정하여 이 사건 제1 기계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곡물건조 중형시험기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15.경 지서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제1 기계를 납품받았으며, 그 후 정산된 실제 대금으로 원고가 5,500,000원을, 위 ‘농가기술 보급을 위한 녹색 Whole grain의 산업화’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개발을 위탁받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47,090,995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2011. 4. 26. 피고와 사이에 대금 69,300,000원, 납품기일은 2011. 5. 20., 납품설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이 사건 제2 기계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알곡건조시스템 제작 및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5. 2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 기계를 납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