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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6. 7. 선고 62다18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032]

판시사항

전 주식이 귀속재산인 국내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관재당국이 한 불하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전 주식이 귀속재산인 국내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관재당국이 한 불하처분의 효력

원고, 피상고인

고진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피고, 상고인

전무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본시 조선강판공업주식회사의 소유이었고 그 회사는 국내 법인이므로 그 회사의 전주식이 귀속주라하여도 그 주식이 귀속재산일 뿐이지 그 회사는 귀속기업체도 아니며 그 회사가 1945. 8. 9. 당시 소유하던 재산도 귀속재산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은 오직 국내법인인 그 회사만에 있고 다른 누구도 그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만큼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의 국내법인이 해산되어 본건 토지가 원고에게 분할 매각 되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관재당국은 본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으며 위의 해산과 분할매각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에 대한 본건 불하는 처분권한 없는 관재당국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임을 면치못할 것이며 관재당국의 원고에게 대한 불하는 무효라는 취의를 포함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귀착되고 기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본 건은 본원이 재판하기 충분하다 할것으로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대한 본건 불하는 무효인 만큼 원고는 그 불하에 의한 권리취득을 주장할수없고 피고에게로의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는 자라 할수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 될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7조 ,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