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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8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해당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6. 2. 15. 경부터 서울 서초구 G, 3 층에서 ‘H 의원’ 이라는 명칭으로 피 부과, 성형외과(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를 개원,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이고,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병원의 개원 무렵부터 미용 시술 등의 명목으로 빈번히 내원하는 단골 고객들 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가 잦은 미용 시술을 받아 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면 마취제로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라 목에 해당하는 향 정신성의약품) 과 미 다 졸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라 목에 해당하는 향 정신성의약품 )에 신체적 ㆍ 정신적 중독 증세 내지 의존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해 그들이 내심으로는 위 약물들을 투약할 목적으로 구태여 수면 마취가 필요없는 간단한 미용 시술[ 일명, ‘ 셀 토 닝’( 피부 미백), ‘ 보톡스’, ‘ 필러’, ‘ 실 리프팅’( 처진 살 올리기), ‘ 에스테 필’, ‘ 레이저’, ‘ 감초주 사’, ‘ 마늘 주사’ 등 시술] 임에도 시술을 빙자 하여 수면 마취를 위한 투약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골고객인 그들에 대한 잦은 미용 시술이 병원의 영리에 도움이 되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위 약물들을 투약해 주기로 마음먹는 등 피고인 B, C와 사이에 위와 같은 간단한 미용 시술을 빙자 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위 약물들을 투약할 것을 상호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C 증거기록 상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부탁으로 피고인 A에게 스틸녹스 처방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B이 스틸녹스에 중독 내지 의존 증상을 보였다는 점은 증명되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