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30 2016가단252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5. 19.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 명의를 빌려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고 2005. 11. 2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되 그 소유 명의만을 원고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은 원고의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된 2016. 5. 19. 해지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