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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8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공연음란 범행을 범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공개된 지하철 역사에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짧은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